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직거래 "집중 조사" 정부가 올해 1분기(1월~3월)부터 고가주택 구입,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직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법인, 외지인이 값싸게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 중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1월 중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 가장 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교란 ,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 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7월~지난해 9월 공시가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24만6000건) 중 법인이 산 건 만 2만1000건(8,7%), 외지인 사들인 건 8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