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 전용 60㎡에 침실 3개 가능! 원룸형 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의 이름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주거전용면적을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들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이와 같은 대안은 아파트 공급 부족의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