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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부동산] 22년 1월 10일 월요일, 주요뉴스 정리!

Jcobsoo 2022. 1. 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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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마저 최저 수준...


금리 인상 전망, 대출 규제 등이 영향을 미쳐,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 또한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10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1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245건 중 531건이

낙찰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간 50%대를 유지하던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42.7%를 기록했으며, 연중 최저치다.

낙찰가율 또한 100.6%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도 5.1명으로 연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낙찰가율이 100% 이상이면 경매 참여자들이 감정가보다 입찰가를 높게 썼다는 의미인데, 낙찰가율이 100.6%를 기록했다는 것은 감정가와 낙찰가가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특히, 서울은 전월대비 15.3% 떨어지면서 46.9%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낙찰가율 또한 전월대비 4.6% 낮은 103.3%였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10월에 비하면 16.6%나 떨어졌다. 평균 응찰자 수도 3.4명으로 다른 달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대출규제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낙찰가율 또한 모두 하락했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지역울산으로 전월(108.2%) 대비 14.2% 하락으로 94.0%를 기록했고, 두 번째부산이다. 부산은 전월(101.2%) 대비 6.5% 하락해 94.7%로 기록했다. 대구와 대전 각각 95.1%, 97.1%로 기록되었다. 특히 광주는 106.9%로 기록되었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100%대를 유지했다.

 

지지옥션 사진 참고



 

 

 

 

 

 

고분양가.대출한파에 '계약 포기' 속출...


실수요자들이 청약 당첨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계약금과 잔금대출이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에 적용되면서 자금 마련 방도를 찾지 못한 탓이다. 정부가 차주 구별 없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청약 시장의 미계약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는데, 여기에 계약금과 잔금대출이 포함되면서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GS건설이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공급한 '송도자이 더스타'는 1순위 청약에 2만명이 몰렸고, 경쟁률 13.1대 1 정도로 관심이 컸다.

하지만, 전체 1533가구 중 약 35%(530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그 이유는 대출규제로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출규제로 인해 계약금,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청약을 포기한 사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졌다.

 

시장 안팎에선 대출규제 강화와 분양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올해도 실수요자들의 계약 포기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32841600만원이다. 전용 84㎡기준 평균 분양가 8억 2000만원으로 따져봤을 때 최소 계약금(10%)과 잔금(30%) 등 약 40%의 자금계획을 DSR 규제 하에 세워야 한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형 건설사는 다행이지만, 중도금 대출 조달이 어려운 중소건설사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