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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부동산] 22년 1월 5일 수요일, 주요뉴스 정리!

Jcobsoo 2022. 1. 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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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심 상권 공실률↑ 대형 오피스, 사무용 건물 공실률↓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해 쇼핑, 외식 수요가 줄면서 서울 중대형 상가 점포 10곳 중 1곳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무실 공간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대형 사무용 건물은 거래가 늘고 몸값도 뛰고 있는 상황이다.

 

KB경영연구소는 4일 "코로나 이후 서울 핵심 상권의 공실률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종로. 광화문 등 도심 상권 공실률이 17.4%에 달했고, 영등포. 신촌(11.8%)과 강남(10.6%)도 빈 상가가 많았다.

세부 상권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끊긴 명동의 공실률은 47.2%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오피스 빌딩 시장은 작년 1~3분기 서울 대형 오피스 거래량은 35건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KB경영연구소는 "코로나 영향에도 사무용 건물은 공실이 줄고,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文정부 집값 양극화 심화... 서울. 지방 아파트 격차 '3.4억→8.5억'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과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값 차이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5월 서울과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각각 6억 708만 원, 2억 6200만 원으로

가격차이는 3억 4508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했고,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4978만 원으로

17년 5월에 비해 51.5%가 올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 연구원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1 주택자 세 부담 완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더 강해지고 있고, 서울과 5대 광역시 간의 지역 양극화도 갈수록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주택 아닌 '땅 거래'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빠르면 이달 중 시행..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주요 규제지역에서 1억 원 이상 토지를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된다. 지분거래는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임.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불법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는 토지거래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의 주택거래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의 거래에만 제출을 의무화했다.

 

토지 지분거래의 경우 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도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달 법제처 심사를 받고 국무회의, 차관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편법 증여나 대출자금 유용 등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HUG, '부채비율 100%' 초과 임대사업자 2년간 보증 가입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특별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에 밝혔다.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해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적용했다.

 

그러나 은행 대출 등 담보금액과 임대보증금이 주택 가격보다 많아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경우 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특별 보증 운영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간이다.

적용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8월 18일 당시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이다.

 

종전부터 보증가입 의무 대상이었던 건설임대주택이나 대규모 매입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주택의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담보가치보다 변제금액이 높을 수 있어서다.

 

아울러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보증료율은 기존 보증료율(0.099∼0.796%) 보다 높은 0.2591.752%가 적용된다. 보증료 할인 혜택도 없다.

 

권형택 HUG 사장은 "특별보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임대차 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 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손님이 없어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로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에 밝혔다.